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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지원금 3가지 조건 총정리 최대 480만원 받으려면 나이 이사 소득기준 원가구 제외 대상
spectatoreeee 2025. 10. 26. 17:40목차



안녕하세요! 😊 치솟는 물가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로 홀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원책은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년(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탈락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자격 조건**과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원가구 제외' 대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조건: 나이, 거주 및 이사 기준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청년월세 지원금은 이름처럼 '청년'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 (신청 연도 기준)
-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계약 조건: 청년 본인 명의로 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핵심 조건: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기준 💸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① 청년 가구 (청년 본인 기준) 소득 조건
-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3만 원** (세전) 이하
② 원가구 (부모님 포함) 소득 조건
**원가구 소득 심사 대상인 경우**에만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시:** 3인 가구 기준 **월 약 502만 원** (세전) 이하



3️⃣ 핵심 조건: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재산 기준 🏠
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 역시 청년 가구와 원가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① 청년 가구 (청년 본인 기준) 재산 조건
- **총액:** **1억 2,200만 원 이하**
② 원가구 (부모님 포함) 재산 조건
**원가구 재산 심사 대상인 경우**에만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 **총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원가구 제외 대상: 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특례 4가지
가장 중요한 특례 조건입니다. 아래 4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원가구 기준)**을 심사하지 않고 **청년 가구의 조건(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이하)**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독립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만 30세 이상인 청년 (나이 독립):만 30세가 넘으면 생계를 완전히 독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청년 가구 기준만 심사합니다.
- 혼인(이혼 포함) 또는 미혼부/모인 청년 (법적 독립):현재 혼인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인 경우 원가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고 60% 이하일 경우 원가구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생계 유지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부모의 장기 요양 등) 원가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FAQ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의 주요 조건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