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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26년 변화: 2025년 귀속 세법 개정 총정리
2026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분)에는 근로자의 결혼, 출산, 주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세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이에 맞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의 확대 및 신설 내용과 홈택스 이용 노하우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신설 및 확대 공제 항목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기존 15만 원 $\rightarrow$ 25만 원으로 인상
- 둘째: 기존 35만 원 $\rightarrow$ 55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이상: 1인당 기존 30만 원 $\rightarrow$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세 이상 자녀 대상)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 경우)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 연도에 50만 원 세액공제(생애 1회 한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가능, 세부 조건 확인 필요)



2. 주거 및 저축 관련 세제 지원 강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 $\rightarrow$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세대주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안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은 최대 6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3. 홈택스 '미리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 활용 노하우
국세청은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조기 개통하고 편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중순 오픈)
- 활용 시점: 2025년 11월 15일경부터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주요 기능: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월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환급액을 늘리는 데 활용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편의성 강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직접 제공하여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총평: 절세 전략은 12월 31일이 마감일
2026년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 주요 공제 항목의 한도가 상향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모든 공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및 납입 내역만 인정되므로,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2월에 절세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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