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끼리 왜 이래,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이 말이 더 이상 범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금전적 배신. 2025년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달라진 '친족상도례' 폐지와 가족 간 고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친족상도례'가 도대체 뭐길래?
쉽게 말해 "법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옛 원칙입니다. 가까운 친족(부모, 자식, 배우자 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처벌하지 않고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악용해 가족의 돈을 횡령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나 골프여제 박세리 씨 부친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4년 6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시대 변화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25년 12월 현재 "가족이라서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첫째, '고소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친족 간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이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준 돈이나 생활비가 아니라 '빌려준 돈' 혹은 '관리를 맡긴 돈'이라는 점을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형량도 훨씬 무겁습니다.
이미 과거에 당한 일도 처벌될까?
많은 분이 "법 바뀌기 전 일인데 고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형벌 조항 위헌 결정의 특성상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정 전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효를 확인하세요.
가족을 고소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곪은 상처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 법은 피해자인 당신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계좌 내역, 대화 내용)를 수집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