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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근속인센티브 자격 조건: 나이, 거주지, 재직 기간 완벽 정리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내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분되며, 아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지원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을 중심으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1. 🥇 청년근속인센티브 (유형Ⅱ) 자격 조건 핵심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청년 근로자 및 채용 기업의 핵심 자격 조건입니다.
| 구분 | 주요 자격 기준 |
|---|---|
| 나이 (청년 기준)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재직 기간/형태 | **정규직** 채용 (소정근로시간 주 28시간 이상) 후 **6개월 이상 근속** |
| 기업 조건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 인센티브는 청년이 채용된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에 참여 승인된 후, 해당 청년이 6개월 근속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방식 (최대 480만 원)
해당 인센티브는 근속 유지 기간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 2차분: 12개월 이상 근속 시
- 3차분: 18개월 이상 근속 시
- 4차분: 24개월 이상 근속 시 (총 지원금 최대 480만 원)
3. 🏠 거주지 및 소득 기준 (지자체 사업 시 필수)
국가 지원 사업은 거주지 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근속 인센티브는 아래의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 거주지 조건: 지자체 사업(예: 홍천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등)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사업은 청년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예: 3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 소재지: 채용 기업이 해당 지자체 내에 소재하고, 정해진 규모(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하여야 합니다.
📌 최종 확인 필수!
인센티브 사업은 종류가 다양하고 매년 기준이 변경되거나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나이 상한, 소득 기준 등)이 매우 다릅니다.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지역의 청년근속인센티브 사업명을 알려주시면 해당 지역의 공고를 검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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