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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오픈! 환급금 최대화를 위한 남은 2개월 소비 전략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말~11월 초에 오픈되면서, 근로자들은 올해 9월까지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치로 돌려받으려면 11월과 12월,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1단계: 미리보기 서비스로 '25% 기준선' 확인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기준선을 넘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총 급여 25% 계산 및 확인
- 기준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 전략 A (25% 미달 시): 아직 25%에 미치지 못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라도 빠르게 기준선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 부가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전략 B (25% 초과 시):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11월/12월 소비, 공제율 2배 전략 활용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 최대화의 핵심입니다. 신용카드가 15%인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높습니다.
1.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및 전략
| 구분 | 소득공제율 | 연말정산 전략 |
|---|---|---|
| 신용카드 | 15% |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 적극 활용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결제 수단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활용 (추가 공제 한도 별도) |
✅ 결론: 25% 기준선을 넘겼다면, 11월과 12월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절세의 황금 공식입니다.



3단계: 세액공제 항목 최종 점검 및 지출 확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보다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줄임)가 환급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부족한 세액공제 항목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고 남은 기간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1. 주택 관련 세액공제 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한 납입액이 있다면 12월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인적 공제 및 기부금
- 부양가족 공제: 올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다면, '미리보기' 서비스에 정확히 입력하여 인적 공제 혜택(1인당 150만 원)을 빠짐없이 받도록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특히 고액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으므로,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기부를 실행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총평: 10월 확인, 12월 결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9월까지의 소비 데이터는 절세 전략의 나침반입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세액공제 항목을 채워야 할 '행동의 시간'입니다. 미리 확인하고 결단하는 근로자만이 2025년 1월, 최대 환급금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