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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지원금 2025년 보육료와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바우처)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개요 및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2025년 3월 기준)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 만 5세 아동입니다.
    • **연령 기준:**
      • 0세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2세반: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3~5세반: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누리과정 적용)
    •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2025년 주요 보육료 지원 단가 (월/1인)

    2025년에는 특히 0~2세반과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금액은 정부 지원금인 부모보육료(바우처) 기준입니다.

    일반 영유아 부모보육료 (하반기 5% 인상 반영 기준)

    구분 2025년 상반기 (원/월) 2025년 하반기 (원/월)
    **0세반** 540,000 567,000
    **1세반** 475,000 500,000
    **2세반** 394,000 414,000
    **3~5세반** 280,000 280,000 (변동 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 (하반기 5% 인상 반영 기준)

    • **종일반 부모보육료:** 587,000원 → 616,000원으로 인상
    • **방과후 부모보육료:** 293,000원 → 307,650원으로 인상 (단가 확인 필요)

    ※ 상기 금액은 정부 지원금(부모보육료)이며, 어린이집 운영비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이용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매월 카드에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요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기발급자는 제외)
    • 종일반 보육료 신청 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사유별 증빙자료 (맞벌이, 임신, 질병 등)

    가정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환 신청을 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육료 결제 및 이용 방법

    신청이 승인되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매월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 **방문 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부모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 **온라인/앱 결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ARS 결제:** 지정된 ARS 번호(예: 1566-0244)로 전화하여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변경 기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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