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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2025년 10월 시행!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의무화
2025년 10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 의무화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분석합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의무화의 핵심
기존에 이미 시행되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이번 개정으로 그 의무와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정확한 측정기로 인한 정보 혼란을 막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1. 성능인증 의무화 및 유통 금지
- 인증 필수: 2025년 10월 1일 이후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 성능 등급 표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로 나뉘어 등급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등급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재검사 의무
- 유효기간 설정: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유효기간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새롭게 정해집니다. 이는 주기적인 성능 검증을 통해 측정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후관리 강화: 인증 이후에도 환경부 장관이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인증 후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구체화
미세먼지로부터 더욱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조치사항이 구체화되어 시행됩니다.
1. 야외 활동 제한 및 교육 의무화
-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미세먼지 일정 농도 이상 시 어린이 및 노인 등의 야외 단체활동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종사자 교육: 취약계층 활동 공간(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응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2. 배출 시설 및 비상저감조치 관련 개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 및 교통 분야 규정도 세분화되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 요청 및 가동시간 변경 등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총평: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진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핵심인 정확한 정보 제공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의무화는 시중 제품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정보와 강화된 건강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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