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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지원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조건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특히 추운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신청 조건,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도별 변동 가능)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도별 변동 가능)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해당 연도 10월 이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자동 신청** 처리될 수 있으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동절기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세대의 난방 환경에 적합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 지원 가능 에너지원 특징 및 사용 방법
    **요금 차감 (가상카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합니다. 지역난방은 지원 불가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및 금액

    • **동절기 사용 기간:** 보통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단가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별 금액 차등)
    • **하절기 잔액 이월:** 하절기(냉방)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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